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
농림축산물 농가에 가격 안정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축산업인 / 충청북도 충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충주시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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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 중 계통출하 한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농림축산물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 중 계통출하한 경우
지원내용 : 대상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 지원
농가당 최대 2백만원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문의처
- 충주시청 농정과/043-850-5712
근거 법령
-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시행규칙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900000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