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누가
- 만 18~19세 / 충청북도 충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1회)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충주시 여성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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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시로 신청
문의처
- 여성청소년과/043-850-6775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8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9000000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