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의료서비스 및 자격증 취득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서비스 및 자격증 취득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 / 충청북도 제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사업비 : 500만원(도 40%, 시 60%)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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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료서비스 및 자격증 취득 지원 계획 수립 및 홍보
기간 : 2026. 3월 ~ 예산 소진 시
대상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내용 : 의료서비스(건강검진, 치과치료) 및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비 : 500만원(도 40%, 시 60%)
예산과목 : 기타보상금
추진근거 : 제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자치행정과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시 : 자격증 취득 증빙서류(교재비, 학원수강료, 수험수수료)
건강검진비용 지원 시 : 건강검진 수검 확인서류(각 의료기관 발급), 검진비 납부 확인서(금액확인이 가능해야함)
치과진료비용 지원 시 : 진료내역서, 진료비 납부 영수증
문의처
- 자치행정과/043-641-5245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0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