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재가서비스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충청북도 제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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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노인,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기요양 1~5등급 판정 대상(재가서비스이용 대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입소를 원하는 시설을 선택 후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시군노인장애인과에 방문하여 제출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43-641-5374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000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