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
어르신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 축하물품 지원
- 누가
- 만 90세 이상 / 충청북도 제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장수수당 :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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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수수당 :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00세이상 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수수당 :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원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근거 법령
- 제천시 장수노인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0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