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생활자재,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
- 누가
- 만 18~65세 / 농업인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대상
- 얼마나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1월, 7월
- 담당
- 충청북도 보은군 스마트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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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실경작면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문의처
-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403
근거 법령
- 보은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2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