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보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수당 지급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참전유공자 : 월 26만원(군비 20만원+도비 8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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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미망인, 전몰군경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공상군경(만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 보국수훈자(만65세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보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 월 26만원(군비 20만원+도비 8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
참전유공자 미망인 : 월 15만원
전몰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 3만원)
공상군경(만 65세 이상)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특수임무유공자 : 월21만원(군비 15만원+도비6만원)
순직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보국수훈자(만 65세 이상) : 월 1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시군구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문의처
-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
근거 법령
-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2000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