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1월
- 담당
- 충청북도 영동군 농촌신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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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귀농귀촌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매년 1월 신청
필요한 서류
귀농인
1. 주민등록등·초본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3. (농지 및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귀촌인
1. 주민등록등·초본
2.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문의처
- 농촌신활력과/043-740-3686
- 농촌신활력과/043-740-3687
근거 법령
- 영동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2.0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4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