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안경구입비 및 의료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안경구입비 및 의료비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안경구입비 : 1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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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본인 및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경구입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내용
안경구입비 : 1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의료비 : 건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안경구입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시력검사 기록지, 안경구입비 영수증, 통장사본
의료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처
- 가족행복과/043-740-3753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4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