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자에게 지역화폐 지급
- 누가
- 만 70세 이상 /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대상
- 얼마나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진천사랑상품권)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진천군 도로교통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진천사랑상품권) 지급
1인당 1회 한정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 분실시, 경찰서 취소결정통지서 지참), 신분증
문의처
- 도로교통과/043-539-3724
- 진천읍/043-539-8382
- 덕산읍/043-539-8434
- 광혜원면/043-539-8754
- 이월면/043-539-8675
- 초평면/043-539-8495
- 문백면/043-539-8553
- 백곡면/043-539-8614
근거 법령
- 진천군 교통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5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