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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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신청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문의처
-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4
근거 법령
-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5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