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천안사랑카드)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홍보효과 등 지원
- 누가
- 만 14세 이상 /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결제금액의 1~10% 캐시백 지급(월 30만원~50만원 한도)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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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비자
결제금액의 1~10% 캐시백 지급(월 30만원~50만원 한도)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가맹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낮은 결제수수료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천안시 소재 판매대행점 (농협[중앙,지역] 30개소)/ 신분증 지참
기타 신청
천안사랑카드 앱(온라인) 신청
문의처
-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20
- 천안사랑카드 콜센터/1811-8765
근거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9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