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한부모·조손가정 /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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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지급대상 구분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차상위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기초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자활 확인서
문의처
- 주민복지과/041-521-4251
근거 법령
-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900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