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청남도 천안시현금

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천안시 1년이상 거주자 중 아빠육아휴직자 / 월30원 최대 6개월간 지원

누가
만 19~64세 / 남성 / 직장인 /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대상
얼마나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180만원까지 지원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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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청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자

(아빠인 남성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매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육아휴직장려금을 받는 기간 동안 매월 고용24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제출해야 함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용24에서 육아휴직자 지급결정통지서를 다운로드 또는 발급받아 증빙해야 함

(예시)육아휴직지급 결정서 (2026.1.1-1.31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160만원) 제출

그 다음달은 26.2.1-2.28 지급액 160만원 관련 자료 제출 필요

따라서, 매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최소 1개월부터 최대 6개월 간 신청가능 함.

특례 대상자 주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

(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대상자,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 대상자)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 1~6개월까지는 천안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7개월째부터 신청 가능

또한 교사 및 공무원은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임.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지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180만원까지 지원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일부 육아휴직급여 특례 대상자 최초 1개월-6개월까지는 지급제외

및 공무원·교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 천안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여성/가족 -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신청)

https://www.cheonan.go.kr/kor/sub06_05_10_01.do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우편 : 해당 없음

기타 : 해당없음

필요한 서류

온라인 신청: 천안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육아휴지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24에 신청한 후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후

지급결정통지서를 고용24에서 통지서를 발급 받을수 있음)

방문신청 :

본인신청 : 1. 신분증

2.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고용센터에방문으로 발급받은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추가 필요시)

4. 통장사본

대리신청 :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4
  • 목천읍 (주민복지팀)/041-521-4662
  • 광덕면(주민복지팀)/041-521-4690
  • 북면(주민복지팀)/041-521-4728
  • 성남면(주민복지팀)/041-521-4750
  • 수신면(주민복지팀)/041-521-4770
  • 병천면(주민복지팀)/041-521-4792
  • 동면(주민복지팀)/041-521-4808
  • 중앙동(주민복지팀)/041-521-4831
  • 문성동(주민복지팀)/041-521-4852
  • 원성1동(주민복지팀)/041-521-4617
  • 원성2동(주민복지팀)/041-521-4891
  • 봉명동(주민복지팀)/041-521-4545
  • 일봉동(주민복지팀)/041-521-4934
  • 신방동(주민복지팀)/041-521-4553
  • 청룡동(주민복지팀)/041-521-4977
  • 신안동(주민복지팀)/041-521-4996
  • 성환읍(주민복지팀)/041-521-6767
  • 성거읍(주민복지팀)/041-521-6796
  • 직산읍(주민복지팀)/041-521-6822
  • 입장면(주민복지팀)/041-521-6595
  • 성정1동(주민복지팀)/041-521-6872
  • 성정2동(주민복지팀)/041-521-6887
  • 쌍용1동(주민복지팀)/041-521-6912
  • 쌍용2동(주민복지팀)/041-521-6838
  • 쌍용3동(주민복지팀)/041-521-6957
  • 백석동(주민복지팀)/041-521-6971
  • 불당1동(주민복지팀)/041-521-6684
  • 불당2동(주민복지팀)/041-521-6721
  • 부성1동(주민복지팀)/041-521-6996
  • 부성2동(주민복지팀)/041-521-6703

근거 법령

  •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90000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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