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서북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
- 누가
-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천안시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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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온라인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필요한 서류
(병원)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국)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본인) 통장사본
문의처
- 서북구보건소/041-521-5977
- 동남구보건소/041-521-5031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11조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900000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