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충청남도 천안시현금

(충남 천안시 동남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

누가
만 18~48세 / 여성 / 예비부모·난임 /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대상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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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온라인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필요한 서류

(병원)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국)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본인)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난임부부시술비 결정통지서

문의처

  • 동남구보건소/041-521-5031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11조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90000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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