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업인 정착금 지원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충청남도 보령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보령시 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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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전입 후 1년 이내 신청(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필요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문의처
- 보령시 수산과/041-930-6763
근거 법령
-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1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