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근로자로 이주정착한 전입자에게 지원금 지급
- 누가
- 만 18~65세 / 직장인 / 충청남도 보령시 주민·대상
- 얼마나
-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1년 더 유지 의향 시 50만원을 추가로 신청 가능)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보령시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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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령시 관내에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보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2년 이내)에게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1년 더 유지 의향 시 50만원을 추가로 신청 가능)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100만원
전입세대원이 5명 이상이고 모든 전입세대원이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다섯번째 전입세대원부터 1인당 200만원
전입 후 세대원 모두 3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 세대당 50만원
이주정착지원금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반 환 대 상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주소유지기간 이내에 퇴사, 이직,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함.(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문의처
- 지역경제과/041-930-3718
근거 법령
-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10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