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육성사업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교육 및 초기창업자금 지원
- 누가
- 소상공인(예비창업자) / 충청남도 보령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매년 상반기
- 담당
- 충청남도 보령시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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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령시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령시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창업자에게 창업교육 및 초기창업자금 지원
창업교육, 사업계획 수립, 엑셀러레이팅 등 초기창업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메일 신청 : 공고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로 사업 참여 희망 청년창업자 창업육성사업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
청년창업 육성사업 모집공고에 따른 구비서류 등 제출(공고참조)
문의처
- 지역경제과/041-930-6232
근거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100000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