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충청남도 보령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04-01 ~ 2026-12-31
- 담당
- 충청남도 보령시 신산업전략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가정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임신부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수첩
문의처
- 신산업전략과/041-930-2292
근거 법령
-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10000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