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가족 등 위문
논산시 보훈관련 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 등에게 명절, 호국보훈의 달 등 위문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충청남도 논산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신청불필요
- 담당
- 충청남도 논산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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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논산시 조례에 의거한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논산시에서 대상자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독립유공자(유족) 및 보훈가족 등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명절(설·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 등의 시기에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3.1절, 8.15광복절 시기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수권자) 중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대상자는 논산시 예산 범위내에서 자체 선정)
필요한 서류
없음
문의처
- 복지정책과/041-746-5344
근거 법령
-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4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