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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가족 등 위문

논산시 보훈관련 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 등에게 명절, 호국보훈의 달 등 위문

누가
국가보훈대상 / 충청남도 논산시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신청불필요
담당
충청남도 논산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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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논산시 조례에 의거한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논산시에서 대상자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독립유공자(유족) 및 보훈가족 등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명절(설·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 등의 시기에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3.1절, 8.15광복절 시기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수권자) 중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대상자는 논산시 예산 범위내에서 자체 선정)

필요한 서류

없음

문의처

  • 복지정책과/041-746-5344

근거 법령

  •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40000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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