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청남도 금산군현금(보험)

금산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누가
충청남도 금산군 주민·대상
얼마나
폭발화재붕괴 사망 2,000만원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판정받은 날로부터 3년
담당
충청남도 금산군 군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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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군민안전보험

대 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보장기간: 2025.05.27.~2026.05.26.(1년간)

가 입 처: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내용

폭발화재붕괴 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죄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중 사망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중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 1,5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부상등급 1~5급 2,0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 사망 2,0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가스사고 사망 2,000만원

가스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

자연재해 사망 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1,000만원

화상 수술비 50만원

개물림 응급실 치료비 20만원

온열질환진단비 5만원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3~100%)을 보장금액에 곱하여 선출한 금액을 후유장해공제금으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험사 1577-5939문의 및 접수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고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사망 - 시망진단서, 제적등본(여성의 경우 배우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담보별 추가 입증서류

후유장해 - 진단서(AMA식) 장해분류표에 따른 판정 필요, 담보별 추가 입증서류

문의처

  • 금산군청/041-750-2866

근거 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50000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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