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 충청남도 홍성군 주민·대상
- 얼마나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홍성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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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부24, e보건소 신청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
신청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 난임 진단서
③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문의처
-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000000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