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가구 화재보험 가입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에게 주택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충청남도 홍성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2월~3월 초
- 담당
- 충청남도 홍성군 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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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1순위(중증 장애인), 2순위(기초생활수급자), 3순위(독거노인), 4순위(차상위계층), 5순위(경증 장애인)
아파트 화재의무보험 가입대상(16층 이상 아파트)은 중복가입 어려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명 필수)
문의처
- 안전관리과/041-630-1559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000000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