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도우미 서비스)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충청남도 예산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예산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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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생아 출생일(분만 예정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지원사업 대상, 비대상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및 내포보건지소 방문 신청(본인신청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제공기관에서 받은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처
-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041-339-6043
근거 법령
-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1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