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
패류양식어가 등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01.29~2026.02.25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어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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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패류양식어가, 어촌계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군산시청 7층 어업정책과 방문 신청
문의처
- 어업정책과/063-454-2914
근거 법령
-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8조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7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