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민·대상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분만 예정일 40일 전 부터 분만 후 60일 이내 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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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 소득 160% 이하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득기준, 출산순위별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정부24 : www.gov.kr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임신 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개인별 기타 서류 등

필요한 서류

<필수서류>

1. 부부신분증 각 1부, 총 2부.

2. 산모수첩, 제왕절개 수술일자가 나온 진단서 등의 서류(분만전) or 출생증명서(분만후)

<추가서류>

1. 배우자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혹은 부부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부.

2. 부부 중 휴직자가 있을 경우 - 휴직증명서 1부 및 신청 전 월의 급여명세서 1부, 총 2부.

3. 수급자 자격 보유 시 - 수급자증명서 1부.

4. 차상위 자격 보유 시 - 전화 문의

5. 사실혼 관계 일 시 - 전화 문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부부의 주민등록등본

2. 부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3. 부부의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 시 가능

문의처

  • 보건지원과/063-859-4812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800000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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