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 문자 및 음성알림 서비스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누가
- 만 18세 이상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교통행정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거주이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중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한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 지역 : 익산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기, 인도,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 제한
서비스내용 :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알림대상자 : 거주지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민센터 및 익산시청 교통행정과 방문
온라인신청
익산시청 주정차 단속 문자,음성 알림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가입
등록차량 한 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
필요한 서류
서비스 가입신청서
문의처
- 교통행정과/063-859-5575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32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810000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