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1월 중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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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축사소재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 사업신청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선정 시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보조사업 전용통장)
사업완료 시 : 청구서, 보조금통장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 이체내역 사본, 구입사진, 사업완료확인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판매업체), 견적서, 정산서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063-539-6364
근거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축산법 제3조
-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9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