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현금

귀농·귀촌 지원

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누가
만 18~65세 / 농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주민·대상
얼마나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농업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민등록 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시한내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견적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여부증명원

농업경영체확인서

문의처

  • 농업정책과/063-539-6193

근거 법령

  • 정읍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4조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9000000121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