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지원
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 누가
- 만 18~65세 / 농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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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민등록 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시한내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견적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여부증명원
농업경영체확인서
문의처
- 농업정책과/063-539-6193
근거 법령
- 정읍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4조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9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