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시설장비 지원
산란계 사육농가에 안전이동장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조건 : 2,900만원 한도(보조 50% 자담 50%)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축산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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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란계 사육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산란계 사육 축산업 허가농가
지원내용 :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이동장비 지원
지원조건 : 2,900만원 한도(보조 50% 자담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연초(1회/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처
- 축산진흥과/063-540-3668
근거 법령
- 축산법
정보 수정일 2026.08.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1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