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영농시설, 주택수리 등 지원
- 누가
- 만 18~65세 / 농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농촌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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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전입 5년 이내,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형농기계(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5백만원보조), 영농시설(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 주택수리(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 중 2개사업 신청가능
영농시설,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축물대장
농업경영체
사업계획서 등
문의처
- 농촌활력과/063-540-4509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1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