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
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 지급
- 누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5명 이상~10명 미만 : 50만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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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5명 이상~10명 미만 : 50만원
10명 이상~20명 미만 : 100만원
20명 이상 : 2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성장전략실/063-540-3720
근거 법령
-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1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