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
결혼이주여성에게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여성 / 다문화가족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설, 추석 명절 전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사회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결혼이주여성
무엇을 지원하나요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완주군가족센터
문의처
- 인구가족과/063-290-2212
근거 법령
-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정보 수정일 2026.09.1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2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