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부 산후조리 비용 지원
출산부 산후 조리비용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주민·대상
- 얼마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모 20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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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진안군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
(1년 미만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자는 전입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에게 산후조리 비용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모 200만원
그 외 산모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방문신청(출생신고 시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등본, 통장사본 등
문의처
- 보건소/063-430-8513
근거 법령
-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3000000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