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현금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해당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누가
만 70세 이상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년 10개월 지원(혹서기 7~8월 지원 제외),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 달까지, 이후 수시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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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해당지역(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무엇을 지원하나요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작은 목욕탕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반경이 멀어 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해당지역 : 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

지원대상 :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등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년 10개월 지원(혹서기 7~8월 지원 제외),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어떻게 신청하나요

카드발급신청서 제출 :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 발생 시 카드발급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카드발급신청서,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관내 주소지 등록 및 연령확인)

문의처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63-320-2317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41000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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