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 누가
- 새로 이사 옴(전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주민·대상
- 얼마나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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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전입신고 시 신청)
필요한 서류
전입지원금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문의처
-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
근거 법령
-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410000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