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용권

무주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용권(연간 35만원-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장애인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내용 : 1인 연간 35만원(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어떻게
방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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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주군 관내 만19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신청대상 :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단, 평생교육바우처, 국가장학금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지원규모 : 10명

지원내용 : 1인 연간 35만원(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모바일앱 접속 후 신청(본인)

단, 중증장애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읍면행정복지센터방문 신청 가능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정부24(혜택알리미) 를 통한 온라인 신청

2. 중증장애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신청서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수집이용및 제공 동의서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위한 필수사항 및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학습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문의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
  •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2

근거 법령

  •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41000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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