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토 지원
장수군 거주 벼 재배농가 대상 객토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초(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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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수군에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 미량요소 부족답,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면적 : 농가당 5,000㎡까지
❍ 신청기준 : 10대/1,000㎡(15톤 덤프트럭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 산업팀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농업경영체등록증
문의처
- 농산유통과/063-350-2370
근거 법령
-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5조의5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50000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