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현물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누가
농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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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개인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 첨부

*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첨부

문의처

  • 농산유통과/063-350-1740

근거 법령

  •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50000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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