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기타

(장수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누가
만 19세 이상 / 장애인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1인당 연35만원)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2026.03.09~2026.03.23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수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10명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순위)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순위)고령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청기간) 2026.3.9.~2026.3.23.

(지원대상) 장수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10명

(지원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1인당 연35만원)

(지원방법) 신청인 명의의 NH농협(채움) 신용·체크카드에 지원액 지급

(사용기간) 포인트 충전일 ~ 2026. 12.

(사용기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한 사용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사 용 처)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필요한 서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확약 동의서

학습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4.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5.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문의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
  • 장수군청 주민복지과/063-350-2083

근거 법령

  • 평생교육법

정보 수정일 2026.09.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51000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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