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장애인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1인당 연35만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03.09~2026.03.23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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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수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10명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순위)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순위)고령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청기간) 2026.3.9.~2026.3.23.
(지원대상) 장수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10명
(지원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1인당 연35만원)
(지원방법) 신청인 명의의 NH농협(채움) 신용·체크카드에 지원액 지급
(사용기간) 포인트 충전일 ~ 2026. 12.
(사용기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한 사용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사 용 처)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필요한 서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확약 동의서
학습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4.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5.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문의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
- 장수군청 주민복지과/063-350-2083
근거 법령
- 평생교육법
정보 수정일 2026.09.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51000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