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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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원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제출서류: 이용료 지원 신청서,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모 통장 사본
문의 : 방문보건팀 063)640-3154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신청인 제출서류
이용료 지원 신청서
서비스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063-640-3154
근거 법령
-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6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