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현물

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

보건소 등록 암환자에게 월 1회 영양제 제공

누가
질병·질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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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순창군민이며 보건소에 암환자로 등록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내용 : 월 1회 영양제 제공

제공기간 : 등록일 기준 1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기관 방문신청

백내장 진료소견서 구비필요

필요한 서류

재가암 관리사업 등록 시 구비서류

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처

  • 보건사업과/063-650-5251

근거 법령

  • 암관리법 제12조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700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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