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지원
청년 창업인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
- 누가
- 만 18~49세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대상
- 얼마나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연1회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인구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순창군 청년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인구정책과)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공고문에 별도 표시(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필수 참조)
문의처
- 인구정책과/063-650-1587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 제18조
-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7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