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현금

저소득 다문화 다자녀가족 학습활동비 지원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에게 학원비 일부 지원

누가
만 6~19세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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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초·중·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

학원을 통한 간접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자격 확인 후 학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구서, 출석부, 매출전표 등

문의처

  • 행정행정과/063-650-1236

근거 법령

  •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ㆍ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70000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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