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 누가
- 만 18~48세 / 여성 / 출산·입양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건강증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일 기준,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산·통합 서비스 신청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출산 관련 통합 서비스 신청(행복출산)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요한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 시 고창사랑카드(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카드번호, 카드사 필수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
-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근거 법령
-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1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8100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