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인체공학적 편의장비 보급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 누가
- 만 18~80세 / 여성 / 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단가 : 50만원/대 이내 (보조80%, 자부담20%)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1~2월중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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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여성 농어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지원내용 :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 자동전정가위
지원단가 : 50만원/대 이내 (보조80%, 자부담2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지원부), 소득금액증명원(농업외소득이있는경우), 건강보험증(또는 자격득실확인서)
문의처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3-580-4439
근거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10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9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