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계급여수급자(의료급여 1종) 종량제 봉투 지급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종량제 봉투 지급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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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초생계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대상자에게 분기별 종량제봉투(10ℓ) 10매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불필요(지자체 분기마다 조회하여 일괄 지급)
문의처
- 자원순환과/061-270-8561
근거 법령
-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5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9.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0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