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에게 도시락 제공
- 누가
- 만 6~18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주민·대상
- 얼마나
- 학생 1인 1식 도시락 제공(8,000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연초 수요조사 시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평생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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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급식 신청일 현재 도내 소재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초․중․고 과정 청소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학생 1인 1식 도시락 제공(8,000원)
'21년 4,500원, '22 ~ '23년 5,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초 수요조사 시 방문 및 e메일 신청
분기별 급식비 신청서 평생교육과(학교 → 평생교육과)로 제출 : 1월, 3월, 6월, 8월
필요한 서류
분기별 급식비 신청 시 월별 신청자명단 및 급식 일수 기재(수업시간표 첨부)
신규 신청 시 학생이 작성한 급식비 신청서 제출
문의처
- 평생교육과/061-659-4715
근거 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4.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1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