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 누가
- 다자녀 가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수도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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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문의처
- 여수시 수도행정과/061-659-5286
근거 법령
-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정보 수정일 2026.04.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1000000370